‘국보법’ 무기연기 시사

‘국보법’ 무기연기 시사

입력 2005-01-03 00:00
수정 2005-0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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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고수’를 재확인했으나,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이 깨지는 시점이 2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 당론 고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보법 폐지 추진 시점이 최소한 3월 이후로 무기연기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문제와 관련,“올 2월에 처리하지 않고 유보해 ‘적당한 시기와 환경’이 주어지는 기회에 재처리하자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천 전 원내대표는 4대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12월31일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협상파들이 연내에 국보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새해에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도 않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 거론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국보법과 관련해 내년 1∼2월에 강경투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적당한 시기’에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0일 의총에서 대체입법론자와 폐지 강경론자들은 새해는 정국기조가 국보법을 초반부터 다루기 어렵다고 사실상 이해하고 ‘적당한 시기, 적절한 환경’이 왔을 때 논의하기로 중지를 모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부대표는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사인한 30일 ‘합의서’에 ‘국보법·사학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는 문구는 김 원내대표가 ‘1월에 안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삽입한 문구’”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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