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참칭’삭제등 2개안 압축… 공표 시기 저울질

한나라 ‘참칭’삭제등 2개안 압축… 공표 시기 저울질

입력 2004-12-13 00:00
수정 2004-12-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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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입당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공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TF팀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론을 맺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머지않아 안이 확정되면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선 당론 결정을 서두르지 말자는 여론도 있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여당이 건축물을 부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맞서 싸우는 게 급하지 어떻게 고치는가는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그 동안 당 TF팀은 당내 모든 입장을 반영한 7개 개정안을 놓고 논의의 폭을 좁혀 왔다. 최근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과 비주류 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의 안을 합친 안과 보수성향의 자유포럼의 안 등 두가지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모임’과 ‘발전연’안을 합친 안은 핵심쟁점인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의 ‘정부참칭’ 문구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태도에 따라 반국가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또 테러단체의 위험성을 감안,2조에 테러단체 조항을 추가한 뒤 법이름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7조 찬양고무죄 조항은 ‘선전선동죄’로 바꾸되 요건을 강화해 단순 찬양고무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자유포럼안의 골자는 ‘정부참칭’ 문구는 유지하되 제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한 뒤 일부 조항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도 무조건 버티지만 말고 13일 의총이라도 열어서 결정한 뒤 국보법 개정안을 빨리 내야 한다.”면서 “그 뒤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국보법 개정안을 당장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폐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엔 박근혜 대표는 물론 당론을 조기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논의구도를 ‘폐지 대 개정’이 아니라 ‘폐지 대 폐지반대’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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