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한 4가지 대안(代案)을 제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 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 1개안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4개안 중 1개안을 국보법 폐지 후 대안입법 안으로 최종 결정,오는 20일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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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의 이념성향이 엇갈려 당론 확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보법 폐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여론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나라당은 즉각적으로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임태희 대변인은 “그동안의 여당 내 논의를 종합했을 뿐 실질적 내용에 있어선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감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실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정국의 흐름을 바꿔 보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비난했다.
4가지 방안 가운데 1안은 현행 형법상 ‘내란죄’ 조항을,2안은 형법상 ‘외환죄’를 보완하는 것이며,3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조항을 모두 보완하는 것이다.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란 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은 4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4개안의 공통된 특징은 현행 국보법상의 ‘북한=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없앴다는 것이다.4개 안에서 북한을 연상할 수 있는 용어는 ‘내란목적단체’나 ‘국헌문란목적단체’ ‘적대적 외국’ 등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는 셈이 된다.즉,북한이 아무리 남한에 화해적으로 나와도 법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반국가단체이고 접촉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내란목적단체 등으로 규정하면,실제로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에 옮길 때만 적대관계로 규정된다.만일 북한이 평화적 태도를 견지하면 적대관계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다.
●1안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규정된 형법 87조 내란죄 산하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한다.’라는 조항을 신설,북한을 겨냥하는 것이 골자다.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부분이다.이와 함께 형법 98조의 간첩죄도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서 ‘외국’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변경했다.북한을 여러 외국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 적대관계’를 탈피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그러나 헌법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실제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2안 형법 102조 ‘준(準) 적국’ 조항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표현을 추가한 대목이다.또 1안과 같이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그러나 이 안은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간주함으로써 당내 진보세력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안 1안과 2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안이다.
●4안 5개조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은 국보법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 조항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변경했다.
또 국헌문란 목적 단체의 구성 및 가입 행위도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현행 국보법 4조 목적수행 부분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4개안 중에서 아무래도 현행 국보법의 ‘강도(强度)’에 가장 근접한 안이라 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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