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기’ 발언으로 국보법 폐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사법부가 폐지론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리는가 했던 국보법 폐지론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 ‘시사매거진 2…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특집방송에 출연해 김은혜(가운데)·엄기영(오른쪽)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 ‘시사매거진 2…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특집방송에 출연해 김은혜(가운데)·엄기영(오른쪽)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이 제시한 국보법 폐지의 논거는 두 가지다.첫째 원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돼 왔다는 것이고,둘째 이제는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보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쓰여 왔고,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국보법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는 진단도 그래서 나온다.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며 강한 어조로 폐지론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리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결단을 국보법 존폐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체제수호를 위해서는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보안법 폐지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권의 주요한 개혁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놓고 폐지권고를 했던 국가인권위와 행정부의 수반인 노 대통령은 폐지론에,사법부는 폐지 반대론에 서면서 국가기관간에 대립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세대결 조짐까지 일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개정론이 절대다수인 한나라당에 맞서 국보법 폐지를 관철하려면 여당 내부의 의견통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혀져서다.사실 이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개정이 낫다.”고 말했고,천정배 원내대표도 “폐지나 개정이나 다 비슷한 얘기”라는 식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본지 자체 조사결과(8월28일자 1면 참조)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46명은 개정,117명은 폐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폐지와 개정으로 나뉘어진 열린우리당이 폐지쪽으로 당론을 모을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국보법에 들어있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조항은 형법에 넣자고 방향을 제시했다.노 대통령은 국보법이 없는 시대를 ‘문명의 시대’라고 평가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9-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