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동철·홍문표의원 선거법 위반”

선관위 “김동철·홍문표의원 선거법 위반”

입력 2004-08-17 00:00
수정 2004-08-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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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의원을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선관위는 또 열린우리당 김맹곤(경남 김해을)의원의 선거회계책임자를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같은 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대한 실사 결과를 확정,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현역의원인 김동철 홍문표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김맹곤 의원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이호웅 의원의 경우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적발됨에 따라 당선 무효와는 관련이 없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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