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수도 헌소 각하돼야”

정부 “행정수도 헌소 각하돼야”

입력 2004-08-07 00:00
수정 2004-08-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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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헌법소원과 관련,심판 청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6일 본안인 헌법소원 및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접수시켰다.



이해 관계기관인 청와대,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서울시의 의견서 제출이 오는 13일까지 잇따를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의견서에서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결단이므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법 제정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인 만큼 헌재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정지는 곧 특별법의 정지를 의미한다.”면서 “가처분 인용시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가처분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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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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