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헌법소원과 관련,심판 청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6일 본안인 헌법소원 및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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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기관인 청와대,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서울시의 의견서 제출이 오는 13일까지 잇따를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의견서에서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결단이므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법 제정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인 만큼 헌재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정지는 곧 특별법의 정지를 의미한다.”면서 “가처분 인용시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가처분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