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수도 헌소 각하돼야”

정부 “행정수도 헌소 각하돼야”

입력 2004-08-07 00:00
수정 2004-08-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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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헌법소원과 관련,심판 청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6일 본안인 헌법소원 및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접수시켰다.



이해 관계기관인 청와대,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서울시의 의견서 제출이 오는 13일까지 잇따를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의견서에서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결단이므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법 제정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을 잃은 것인 만큼 헌재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정지는 곧 특별법의 정지를 의미한다.”면서 “가처분 인용시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가처분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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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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