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에 ‘행정수도’ 의견조회

盧대통령에 ‘행정수도’ 의견조회

입력 2004-07-15 00:00
수정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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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건설교통부,법무부,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서울시 등 6개 이해관계 기관에 대해 의견조회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15일 평의를 열고 서류검토 및 공개변론 여부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감안,평의에서 재판을 공개 변론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측 대리인단에는 헌재 재판관 출신인 하경철 변호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양삼승 변호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두번째로 ‘노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게 된 셈이다.정부측 대리인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김건흥·황상현 변호사 등 5∼6명도 참여한다.

하 변호사와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연결짓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양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은 대통령 탄핵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법률적인 문제만 다룰 뿐”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장관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맡은 뒤 대통령 탄핵심판 때 호흡을 맞춘 나에게 제의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공개변론이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정부측이 피청구인 자격이 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측 대리인단인 이석연·이영모·김문희 변호사측과 정부측 대리인단이 법정공방을 펼칠지는 미지수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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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sik@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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