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문사위 재구성 특별법싸고 마찰

정치권 의문사위 재구성 특별법싸고 마찰

입력 2004-07-08 00:00
수정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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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이 지난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법 제·개정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의문사위 재출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한나라당 다수 의원과 우리당 일각에서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청와대는 의문사위 3기 출범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의문사위가 조사범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을 삭제할 경우 조사 대상과 시기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의문사위 조사 대상자를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실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활동기한 연장을 규정해놓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재고할 방침”이라며 “만일 의문사위 존속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위원 교체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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