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지구 관세 면제 남측 관광객차량 출입 허용

금강산 관광지구 관세 면제 남측 관광객차량 출입 허용

입력 2004-05-27 00:00
수정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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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결정’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의 관광과 기업활동 편리를 보장하는 3건의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마련한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과 ‘금강산관광지구 세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 등 3가지다.

북한은 지구 내 투자·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초대 이사장을 남측 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개발업자(현대아산 등)에게 초대 이사장 임명권을 일임했다.

또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자동차는 지구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남측 관광객이 사전에 자신의 차량을 신고,통행증을 받으면 차를 몰고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관광지구에 체류·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변 및 주거권,서신,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법에 의하지 않고 이들을 구속·체포·수색할 수 없도록 해 신변 불안을 해소하는 규정도 뒀다.정부는 북한이 이날 보도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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