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안가결] 軍·警 비상경계령

[盧탄핵안가결] 軍·警 비상경계령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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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전국 경찰에 비상근무 및 경계강화를 긴급지시하고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혼란을 틈타 범죄가 판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찰차 등 장비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칠 방침이다.경찰력 확보를 위해 충청,경북 등에서 벌이던 폭설피해 복구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관용 국회의장,민주·한나라당 대표와 원내총무 등 주요 당직자,헌법재판소장 등의 자택 등에 경찰력이 배치됐다.

군은 방어태세인 데프콘과 워치콘을 높이지는 않았으나 전군지휘부가 참석하는 긴급군무회의를 열고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전군 지휘관을 정위치토록 했다.

특히 13일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양국군 지휘부가 긴급회동,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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