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7일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시안은 선관위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외에 측근비리,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실패 등 세가지 항목을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A4용지 10쪽 분량의 탄핵안을 통해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지난해 12월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행사에서의 시민혁명 발언,지난 1월 연두회견에서의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는 발언 등 7개 사례를 헌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꼽았다.
두번째 탄핵사유로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측근 및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공범 및 간접정범,교사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민주당은 “노 대통령은 이들 측근비리에 있어서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교사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형법 30조와 33조,34조 등을 적용했다.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이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에 비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점을 들어 “검찰도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세번째 탄핵사유로 민주당은 지난 1년간의 실정과 대통령의 총선 올인,이에 따른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꼽았다.노 대통령이 헌법 69조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
A4용지 10쪽 분량의 탄핵안을 통해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지난해 12월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행사에서의 시민혁명 발언,지난 1월 연두회견에서의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는 발언 등 7개 사례를 헌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꼽았다.
두번째 탄핵사유로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측근 및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공범 및 간접정범,교사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민주당은 “노 대통령은 이들 측근비리에 있어서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교사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형법 30조와 33조,34조 등을 적용했다.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이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에 비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점을 들어 “검찰도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세번째 탄핵사유로 민주당은 지난 1년간의 실정과 대통령의 총선 올인,이에 따른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꼽았다.노 대통령이 헌법 69조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3-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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