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손지은 기자
입력 2026-09-27 14:00
수정 202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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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차 법안 꼽아보니
학급당 2명 줄여 특수학급 과밀해소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10년 이월법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 ‘감리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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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특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수학급 과밀 해소법’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22일 발의
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4명→2명
어린이집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지면서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부산맹학교만 해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입학하는 학생이 늘면서 교육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현행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학생들의 서로 다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법상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현행 4명에서 2명으로, 초·중학교는 6명에서 4명으로, 고등학교는 7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린이집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해 장애 영유아 2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대신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등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서지영 의원은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정책도,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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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붙은 전월세 매물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붙은 전월세 매물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10년 이월법’정태호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
공제대상 한도 연 1500만원 확대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상향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납부할 세금보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많으면 남은 공제액은 돌려받을 수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개정안은 총급여 기준을 9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미공제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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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 ‘감리비 완화법’부승찬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
공공 단독시행 감리기준 개선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일부 지원
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에 이른 사업은 131건으로 착공률이 18.5%에 그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착공률이 45.2%로 나타났지만,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공공참여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된 노후 주거지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공공이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주택법상 감리기준을 적용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리 범위가 같더라도 감리비가 공사금액의 4~25%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감리비를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착공률이 조합 단독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정작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공공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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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특수학급 정원 축소와 장애 영유아 포함 추진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한도 확대와 이월 허용
  • 공공참여 정비사업 감리비·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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