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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남긴 병마, 직접 증명하라”… 국가는 책임을 외면했다

“화마가 남긴 병마, 직접 증명하라”… 국가는 책임을 외면했다

이태권, 고혜지 기자
입력 2021-08-22 17:30
업데이트 2021-10-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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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 고통 호소하는 소방관들의 ‘외로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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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차 백철웅(가명) 소방위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적혈구 수혈을 받고 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그는 공상이 불승인된 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공상 인정을 받았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7년차 백철웅(가명) 소방위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적혈구 수혈을 받고 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그는 공상이 불승인된 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공상 인정을 받았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공상은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가 이 병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25년차 최지일(51·가명) 소방위는 지난해 10월 희귀 혈액암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경북 지역의 소방서에서 일하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서울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가 의심됐지만 입증이 막막했다.

일선 화재·구급현장의 소방관들이 각종 질병을 앓아도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공상 처리 절차는 질병과의 업무상 연관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 지우고 있어서다.

최 소방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직접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각종 기록들을 일일이 찾아 모았다. 그는 “업무 자체가 유독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 막상 발병했을 때 혼자 연관성을 증명하려니 어려웠다”며 “최소한 참고할 수 있는 신청 매뉴얼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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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신청해도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서 기각되면 지난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 일반 휴직은 최장 2년까지다. 소송이 길어지면 생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27년차 백철웅(48·가명) 소방위도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신청한 공상이 재심까지 불승인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으로 지칠 때쯤 공단은 공상 인정을 해 주는 대신 소송 취하를 제안했고, 치료가 급했던 그는 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2월에 백혈병 후유증으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까지 발병했다. 백씨는 “기존 공상에 더해 추가 상병 승인을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법조계는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례가 남으면 비슷한 공상 신청도 승인해 줘야 하다 보니 소송 취하를 종용하며 개별 사건으로 축소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지면 2년을 넘기는 일은 허다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공단과 달리 소방관들은 사비로 하는데 패소라도 하면 소송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 승인율은 2017년 92.3%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 87.5%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중 불승인된 사건들도 소송에서는 결과가 바뀌다 보니 소방관들의 업무 현실과 동떨어진 심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소방관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건 중 48.2%(2011~2020년 연평균)가 행정소송에서 정부 패소로 뒤집어졌다.

이는 세계 각국이 도입한 ‘공상추정법’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공상추정법은 공무원이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입법 시도는 수년 전부터 줄곧 좌절됐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김범석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지만 철회돼 폐기됐다. 혈관육종암을 앓다 2014년 숨진 김범석 소방관은 생전에 공상이 거부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후에 인정됐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소방관들의 공상 인정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당시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한 시작”이라고 공언했지만 소방관들이 절실하게 요구해 온 공상추정법의 전망은 밝지 않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올 2월 상임위 상정 후 다른 공무원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온 정부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안연순 원주세브란스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립선암, 고환암,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을 소방관에게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인정한다”며 “정부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소방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영주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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