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승객 구호조치 안 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현실 속 삼국지] 승객 구호조치 안 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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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선장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장은 사고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는 대신 배 안에 대기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자신은 해경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과 승객들 사이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있다. 선원들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안위에만 신경 써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는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2017-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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