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특별기획-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貧&富 만나다

[서울신문 특별기획-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貧&富 만나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5-02-23 00:20
수정 2015-02-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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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부유층에 속하는 이충희(왼쪽)씨와 하위 9.1%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김동민씨가 지난 16일 서울시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남산 기슭에서 만나 마주 보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탈리아 명품 수입업체 ‘에트로’의 대표이고, 김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손형준 기자가 촬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의 대단원을 오늘 마감하면서 양극단의 빈자와 부자가 극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빈부 격차 해소라는 지난한 과제는 빈부가 서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그동안 지면 사정상 다 보도하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기자들이 청문회 답변 형식으로 밝히는 기사도 오늘 싣습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신문 특별기획에 보여 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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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특별기획팀장 carlos@seoul.co.kr

2015-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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