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까지 나서 철저한 사전검증… 부도덕 후보자는 청문회 입장 전 ‘아웃’

FBI까지 나서 철저한 사전검증… 부도덕 후보자는 청문회 입장 전 ‘아웃’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6-13 20:40
수정 2021-06-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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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인사청문회 세계 최초 도입한 美

평균 3개월 이상 걸쳐 223개 항목 조사
美, 횟수제한 없어 몇달간 진행하기도
불성실 답변땐 의회 모독죄 사법처리
靑, 160개 항목… ‘예·아니요’ 답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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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으로 이원화돼 있다. 고위직 내정자들은 의회 청문회에 나서기 전 대통령의 인선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 우선 백악관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조사에 나선다. 조사 항목은 개인 및 가족(61개), 직업 및 교육 배경(61개), 세금 납부(32개),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34개), 전과 및 소송진행(35개) 등 모두 223개 항목에 달한다.

직무와 관련한 과거 경력은 물론 동료들의 평판, 주민 여론, 학창 시절, 알코올·마약 사용 여부, 이성 관계 등 사생활까지 들여다본다. 이런 작업이 평균 3개월 이상 걸린다.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인사 자료가 전달된다.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쳐 고위 공직자를 지명한다.

미 대통령이 인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하면 상원의 해당 공직 상임위원회는 즉각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상임위의 자체 조사는 물론 FBI 등이 실시한 조사와 보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정책 능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한 사전 검증에서 부도덕한 후보자가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벌인다.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는 200개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160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주로 ‘예’, ‘아니요’로 돼 있어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 또는 해당 상임위는 15일 이내(준비기간 12일, 청문회 3일 이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한다.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기간은 관행상 국무총리는 2일, 장관급을 비롯한 다른 인사들은 하루 만에 끝난다.

하지만 미국의 청문회는 횟수 제한이 없어 몇 달에 걸쳐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다. 준비 기한도 제한이 없다 보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 후보자이던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의 경우 청문회 전까지 준비 기간만 두 달여 걸렸다.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등의 불성실한 답변을 할 경우 의회 모독죄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는 인준 거부나 동의, 심의 지연, 본회의 회부 연기 등의 결론을 낸다. 상임위 인준을 거치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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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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