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두배·예산 그대로… 복지사는 ‘돌봄 이중대’

책임 두배·예산 그대로… 복지사는 ‘돌봄 이중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1-02-14 19:50
수정 2021-02-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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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녹초 된 지역아동센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문을 닫은 학교 대신 지역 내 돌봄취약 아동들에 교육·보호·급식·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은 “코로나로 돌봄을 두 배로 책임지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다. 우리 스스로를 ‘돌봄 이중대’라고 자조한다”고 밝혔다.

●아이들 머무는 시간 늘어도 인력 충원 없어

코로나 확산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운영금은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다. 코로나 전 방과 후 오후 2시부터 시설을 이용했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오전 10시부터 시설에 간다. 하지만 복지사 인력은 충원이 없고 외부인인 자원봉사자마저 코로나 확산 시기마다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인 A(54)씨는 “아이들이 더 오래 머무는 만큼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과금이 곱절로 나가고 일손이 부족해 복지사들은 소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방역 지침 지키면 취약층 아이들 돌봄 사각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다. 방역 당국은 정원의 30%만 받거나 휴원을 권고하지만 센터가 아니면 밥을 굶을지 모르는 저소득·다문화·한부모 가정 아동 등을 외면할 수 없다. 정모(50) 복지사는 “가정 돌봄을 해달라고 집마다 전화를 돌려도 아이를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며 “정원이 넘쳐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기 명단에 올려진 센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구성은 돌봄취약 아동 80%, 일반 아동 20% 비율로 배분되고 전체 정원은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이나 민간이 설립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 4138곳이 운영 중이다. 반면 지자체가 설립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236곳에 그친다.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에 따르면 센터별로 대기나 정원 미달 등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전체 현황을 집계하는 기관도 별도로 없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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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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