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사람 잡는 싱크홀 찾아라” 고주파 X선 땅속을 훑다

[‘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사람 잡는 싱크홀 찾아라” 고주파 X선 땅속을 훑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5-10-25 23:02
수정 2015-10-26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유일 동공탐사차 타 보니

“400년간 한성백제의 수도였던 송파구 일대를 샅샅이 훑으며 땅속의 위험 지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조선시대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 제작에 비견할 수 있을 겁니다.”(윤진성 서울시 도로포장연구센터 주무관)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 동공 탐사차가 지난 23일 오후 송파구 백제고분로를 달리며 땅속 빈 공간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버스 뒤쪽 아랫부분 흰색 직사각형 패널이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이 장착된 첨단 탐사장비.
서울시의 동공 탐사차가 지난 23일 오후 송파구 백제고분로를 달리며 땅속 빈 공간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버스 뒤쪽 아랫부분 흰색 직사각형 패널이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이 장착된 첨단 탐사장비.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 동공 탐사차가 지난 23일 오후 송파구 백제고분로를 달리며 땅속 빈 공간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25인승 미니버스를 개조해 만든 탐사차 내부.
서울시의 동공 탐사차가 지난 23일 오후 송파구 백제고분로를 달리며 땅속 빈 공간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25인승 미니버스를 개조해 만든 탐사차 내부.


●버스에 16개 지표투과레이더 탑재

지난 23일 오후 기자가 동승한 25인승 특수 미니버스가 시속 20㎞ 속도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범 운용을 시작한 국내 유일의 동공(洞空·땅속 빈 공간) 탐사차다. 버스 안에 16개의 지표투과레이더(GPR) 장치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지하 위험 공간인 동공을 탐지해 낸다. 전국적으로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취한 특단의 조치다. 지난해부터 송파구 잠실 일대를 중심으로 싱크홀 현상이 이어지면서 현재 서울시 관련 부서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반사파 분석해 동공 여부 즉시 확인

탐사팀은 동공의 존재가 예상되는 서울 동남부의 도로들을 최근 한 달여 동안 쉬지 않고 훑고 다녔다. 마음은 급하지만 작업은 만만찮다. 탐사 과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명해 낸 도로가 총연장 28㎞밖에 되지 않는다. 그 사이 5개의 동공을 발견해 냈다. 지난 13일에도 동공을 찾아내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다. 구체적인 동공 발견 장소는 규정상 외부에는 비밀이다.

탐사팀은 500메가헤르츠(MHz)의 고주파를 땅속으로 쏴 반사파를 분석해 동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나갔다. 도로 밑 지반을 찍는 일종의 ‘엑스선’이다. GPR은 탐사차가 훑고 지나온 도로의 평단면, 종단면, 횡단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연구실로 돌아와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현장 탐사부터 최종 결과까지 꼬박 이틀이 걸린다.

●서울시 “아직 국내엔 동공 기준 없어”

윤 주무관은 “실제 동공 의심 신호로 잡혀도 절반 이상은 정밀 분석에서 도로 포장을 할 때 섞여 들어간 자갈이거나 낮게 묻힌 통신·전기선으로 판명된다”며 “순간적으로는 허탈감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동공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고 말했다. 윤 주무관은 “싱크홀이 자칫 교량의 붕괴 못지않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탐사 과정은 상당한 긴장감 속에 진행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동공 탐사와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동공의 판별 등 기준도 우리 자체적인 게 없어 일본의 기준에 따라 도로로부터 50㎝ 깊이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위험하다고 보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글 사진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0-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