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응답하라 청년공간 신촌

[커버스토리] 응답하라 청년공간 신촌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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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문화 메카’ 신촌의 흥망성쇠

“록카페와 오래된 찻집, 소극장 등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훌륭한 청년 공간이었죠.”(정민경·여·38)

“낡고 지루한 유흥가. 딱 그 정도 동네예요.”(박하린·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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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만남 장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신촌 독수리다방의 1970년대 모습(왼쪽)과 현재 모습(오른쪽). 1971년 문을 연 독수리다방은 2005년 폐업했다가 지난해 건물 8층에 재개업했다. 1970년대 모습은 다방 내 갤러리에 전시된 사진을 재촬영한 것이다.
대학생들의 만남 장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신촌 독수리다방의 1970년대 모습(왼쪽)과 현재 모습(오른쪽). 1971년 문을 연 독수리다방은 2005년 폐업했다가 지난해 건물 8층에 재개업했다. 1970년대 모습은 다방 내 갤러리에 전시된 사진을 재촬영한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13년 터울 선후배인 ‘98학번’ 정씨와 ‘11학번’ 박씨가 각각 기억하는 신촌은 이처럼 서로 다른 공간이다. 정씨에게 신촌은 뜨거운 해방구였다. 정씨는 1980~1990년대 신촌 전성기의 끝자락을 누린 세대다. 당시 대학생들은 PCS 휴대전화, PC 통신 등으로 낯선 사람과 교감하는 등 디지털 기술로 무장해 갔지만, 신촌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의 청년문화가 소비됐다. 청년들은 록카페에서 몸을 흔들며 밤새우기도 했지만, ‘훼드라’나 ‘섬’ 같은 오래된 주점에서 그들의 선배가 그랬듯,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쾅 두드리며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후배 박씨에게 신촌은 젊음의 욕망을 채워 주기에 뭔가 2% 부족한 공간이다. 대학들 사이를 비집고 노른자 땅에 자리했지만 정작 자기 색깔은 없는 꾀죄죄한 유흥가였다. 특히 연세대가 2011년 송도캠퍼스의 문을 연 뒤 많은 학생이 인천으로 가면서 신촌에서 선후배들과 추억을 쌓는 일은 예전만 못해졌다. 이제 박씨와 친구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는 ‘뭔가 있어 보이는’ 홍익대 앞이다. 정씨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속 신촌의 화려함을 짧게나마 경험했고, 박씨는 생기 잃은 신촌만 보았다.

두 사람이 입학한 10여년 동안 신촌은 쫓기듯 늙어 갔다. 록카페로 상징되는 신(新) 유흥문화가 신촌을 강타하고 주거지까지 상업지로 탈바꿈하면서 땅값은 몇 배씩 뛰었다. 또 신촌 곳곳을 상업자본이 채우기 시작했다. 1999년 264.5㎡(80평) 규모의 스타벅스 한국 1호점이 이화여대 앞에 문을 열었다.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급격히 늘었고 대형 술집이 속속 들어섰다. 상업화의 물결은 생각보다 거셌고, 전통의 명소들은 예상외로 견고하지 못했다. 간신히 버티던 서점 ‘오늘의 책’이 2000년 문을 닫았고, 학생들의 추억이 서린 주점 ‘섬’도 2004년 폐업했다. 고(故) 김광석의 그룹 ‘동물원’이 결성됐던 주점 ‘무진기행’(2007년 폐업)과 ‘독수리다방’(2005년 폐업 뒤 2013년 재개업), ‘훼드라’(2010년 폐업) 등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

홍석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헤미안(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향)의 예술인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청년 문화촌을 만들어 성장하면 대형자본이 들어와 상업화·고급화되고 땅값이 올라 최초 개척자들은 몰락하는 것이 전형적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촌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연세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여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개통하고 넓어진 보도 등에 공연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 등 40여명은 신촌을 새 문화촌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신촌재생포럼’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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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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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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