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65세이상 26만명 수혜… 노인복지 기틀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65세이상 26만명 수혜… 노인복지 기틀 마련

입력 2009-06-30 00:00
수정 2009-06-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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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과제

지난해 7월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효과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첫돌을 맞았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해마다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만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반면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사 문제 등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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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총 47만 2647명으로, 65세 인구(517만 6242명)의 9.1%에 달한다. 등급 판정이 끝난 40만 8552명 가운데 63.5%인 25만 9456명이 1~3등급으로 인정됐다. 서비스 신청자가 지난해 7월 27만 1298명, 인정자는 14만 6643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각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인정자의 63.8%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고령노인이다.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만 5만 7231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22.1%를 차지했다. 특히 치매·중풍 환자가 전체 인정자의 54.4%를 차지, 수많은 가정의 요양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전국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한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40.2%가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답했고,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45.9%에 달했다.

제도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요양시설 및 재가 요양시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현재 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만 3815개로 지난해 7월 대비 각각 44.5%, 117.9%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머물던 노인 복지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반면 사업 시행 이후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기관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에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영역을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공공요양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78개(3.9%)에 불과하다.

전체 서비스 대상자의 7.3%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6개월 이상 입소 대기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기관이 난립하면서 요양보호사 영입을 이용한 ‘노인 땡기기’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깐깐한 등급 판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재 실제 적용대상은 5.1% 수준인 25만 9000여명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단계 등급으로 제도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재정확충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13~89세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전국적으로 46만명에 달한다. 상당수가 자격만 취득한 ‘서류상 요양보호사’이거나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노인을 직접 봉양하면서 월 30만~40만원을 받는 이른바 ‘며느리 요양보호사’다. 현재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노인을 봉양하는 것처럼 속여 급여를 타내는 ‘모럴해저드’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 대해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주는 등 당근 정책으로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오달란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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