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다시 보자] 현 5년 단임제 책임정치 한계… 국론통합 막아

[개헌 다시 보자] 현 5년 단임제 책임정치 한계… 국론통합 막아

입력 2009-01-01 00:00
수정 2009-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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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문제 고질병처럼 반복… 정책의 효율·연속성 약화도 흠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적 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다.권력의 장기집권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대통령 권한의 축소,국회 권한 강화도 주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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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7년 헌법’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반면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진전에 따른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최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는 까닭이기도 하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논의로 한정할 경우 대표 쟁점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그 중 책임정치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된 편이다.이번 서울신문의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68.2%를 차지했다.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창립토론회에서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안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국민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된다.”고 우려했다.이는 잦은 선거 탓이기도 하다.정치적 대결이 심화되고 과도한 국론 분열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누적돼 왔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5년 단임제에 대해 “권력의 독재와 장기집권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며 역사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잦은 정권교체로 인해 대통령 스스로 무책임해지고 임기말 레임덕 문제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것이다.실제 단임 대통령은 임기를 넘는 장기적 국가 청사진을 추진할 기회나 동력을 갖기 어렵다.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4년 연임제로 변경)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이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우려와 맥이 닿아 있다.조홍식 숭실대 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을 깨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는 합당이나 의원 빼내기 같은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1987년 3당 합당과 1990년대 ‘철새 의원’들의 당적 이동이 대표적이다.

여소야대는 여대야소 상황에 비해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높아져 안정적인 국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지난 2004년 탄핵 정국이나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김종필 총리인준을 둘러싼 대통령과 국회간의 갈등이 이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현행 헌법은 권력분립을 지향하고 있지만 의회와 행정부의 분점 기능이 뚜렷하지 않다.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조항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행정부에 귀속된 예산편성권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사법부의 역할이 비대해져 정치가 사회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여차하면 사법부로 달려가는 ‘정치의 사법화’,사법이 정치권력화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임명된 권력인 대법원장에게 주요 권력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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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9-01-01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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