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낮아지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든다.소득 수준 하위 50%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등 의료 혜택이 확대된다.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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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에 차이가 있다.1200만원 이하는 2009년,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린다.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09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내년 6~33%),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취학,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2009년 귀속분은 10%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2010년 귀속분은 20%로 내려간다.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일몰기한이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출산장려·양육 관련 세제 지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에 정원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 지원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다.또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 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 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세액 공제율을 2009~2010년 2년간 30%(일반업종 1%→1.3%,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이용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계층이 4000명 늘어난다.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2008년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명 늘어난 2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 8000원) 이하,소득이 없을 때 재산액 1억 6320만원(부부 합산 2억 6112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작업요법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1을 지원받을 수 있다.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 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종을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환경
▲어린이용품·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3월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검사를 해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개선 명령을 내린다.
▲환경 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사전 결정 의무화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 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어류급성독성,물벼룩급성독성,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눈자극성,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주기 변경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여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립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에 50곳을 지정하고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곧바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확대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돼 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현재 5곳에서 35개 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간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육성
현재 55명에 불과한 전문강사를 400명까지 육성해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가칭)성별 영향분석 평가법 제정 추진
복지와 고용,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노동
▲근로자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1월1일부터 신규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신규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한다.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진단·계획수립,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 등으로 이뤄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시간급 최저 임금이 2008년 3770원보다 6.1% 인상된 4000원으로 상향,적용된다.
●교육
▲장학금 지원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2008년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다.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서다.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연구,조직,운영,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스스로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새해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해 치료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새해부터 수용자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 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바뀐다.귀휴가 가능한 최소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일반귀휴 기간이 1년 중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된다.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를 시·군·구에서도 발급한다.재외동포가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008-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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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