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가 시범 운영되면 법정 문화가 확 바뀐다. 변호사들은 판사만 설득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판사와 함께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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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제출하던 변론문도 잘 써야 하지만 배심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도 잘해야 한다. 배심제 도입에 따라 변호사들은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판사와 배심원 둘다 설득해야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배심원을 제외하는 무이유기피권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법심리학을 전공해 사법개혁추진위에서 활동했던 박광배 충북대 교수는 8일 “배심제에서는 편파배심의 가능성이 있는 배심원을 제외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형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앨런 김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지 가운데 하나가 배심원 선정”이라면서 “설득 가능한 사람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배심제 재판에서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파트너 변호사는 “배심제 도입으로 말 잘하는 변호사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팀 오브라이언 미국 변호사는 “세련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니라 서민적이고 평범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국 대형로펌 심슨 대처 앤드 바틀릿(Simpson Thacher&Bartlett LLP)의 조지 엠 뉴콤 파트너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일지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항목별로 가려진 종이를 벗겨내면 더욱 흥미를 유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컴퓨터 등의 첨단기법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뉴콤 변호사는 “사건에서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가 먼저 배심원한테 말하면 변호사가 숨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만일 상대방이 먼저 불리한 사실을 말한다면 변호사는 배심원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재판위해 순발력 필요
2∼3주 간격으로 이뤄지던 공판은 배심원들을 언제까지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리하던 재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급반전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연세대 법학과 한상훈 교수는 “다섯 번의 공판이 있을 때 기존에 2∼3주 뒤에 열리던 공판이 배심제가 도입되면 2∼3일 만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광배 교수는 “법정에서 상대방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질문을 하면 바로 제지해야 한다.”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박균택 형사법제과장은 배심제를 시범운영한 뒤 2012년에 대법원장 직속의 사범참여위원회가 확대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심제는 배심원 선임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성찬우 변호사는 “서울에는 네 곳의 법원이 있는데 배심원을 어디서 뽑을지 등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연·학연 등으로 연결돼 있고 특히 지방에서는 집성촌이 형성돼 있는데 과연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용어 클릭
●배심제 배심원단이 법관과 별도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법관은 판결만 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의 미식축구 스타인 OJ 심슨 사례처럼 여론재판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캐나다·호주·러시아·스페인·홍콩·스리랑카 등이 배심제를 채택한다.
●참심제 시민이 법관 1∼3명과 함께 앉아 유·무죄 및 양형을 판결한다. 우리의 경우 판사와 일반군인으로 구성된 군사재판이 해당된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전문가를 활용해 재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이 채택한다.
●혼합형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방식은 혼합형이다. 배심원들이 유·무죄 의견을 내는 것은 미국식이고, 양형 의견도 제시하는 것은 독일식에 해당한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의미만 갖는다.
●무이유기피권 법조인·정치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법적으로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배심원 후보 가운데 원고·피고측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배심원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도는 각각 5명이다. 예를 들어 배심원 후보와 상대방이 학교 동문관계거나, 성추행범의 경우 여성을 배심원 후보에서 기피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의 배심제는
지난 1992년 미국의 한 할머니가 국제적인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산 뒤 운전하다 커피가 쏟아져 다리와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 할머니는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패스트푸드점이 쉽게 승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로펌 관계자는 8일 “재판 과정에서 패스트푸드점인 거대 기업이 원고인 할머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자 배심원단이 패스트푸드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고 소개했다.
●비전문 분야 설득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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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감정 상태나 비전문성 등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 로펌 ‘심슨 대처 앤드 바틀릿’의 송무 분야 파트너 변호사인 조지 엠 뉴콤은 8년 전 맡았던 의료사고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애썼던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원고측은 뇌손상을 입은 어린이와 홀어머니였고, 뉴콤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측은 거대 제약회사였다. 원고측은 제약회사의 잘못으로 아이가 뇌 손상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개월 남짓 진행된 소송에서 뉴콤 변호사는 아이의 뇌 손상이 선천적인 것임을 MRI 사진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 문제는 MRI 사진을 봐도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이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
뉴콤 변호사는 독극물 중독이나 충격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뇌 MRI 사진 수십장을 먼저 배심원단에 보여줬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후천적 뇌 손상 MRI 사진의 패턴에 익숙해졌을 때 이와는 확연히 다른 원고측 어린이의 MRI 사진을 보여 줬다.“여러분만이 이 홀어머니를 한 푼도 없이 집에 돌려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약회사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여러분도 피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배심원들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무 분야만 30년 넘게 맡고 있는 그는 “전문적인 분야의 증거물을 배심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었고,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 홍콩 사무소에 근무중인 앨런 김 변호사 역시 로스앤젤레스의 한 빈민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을 처벌하기 위해 애썼던 경험을 갖고 있다. 피고는 빈민촌에서 마사지 가게 12곳을 열고 불법 체류중인 중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빈민촌 거주자들은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이 약하고, 같은 약자 편에 서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경찰 편에 서 줄지는 미지수였다.
●배심원 선정절차 ‘부아르 디르´ 활용
당시 검사로 경찰측을 대리한 김 변호사가 적극 활용한 것이 바로 배심원 선정 절차, 즉 ‘부아르 디르(voir dire·보고 말한다는 뜻의 프랑스어)’다. 일단 예비 배심원 후보를 선정한 뒤 변호사와 판사·검사가 직접 이들에게 질문을 던져 공정성을 심리한 뒤 배심원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부아르 디르’를 통해 성매매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여성을 최대한 많이 배심원단에 포함시켰다. 이런 전략은 적중해 승소할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유신 시대에 반정부 시위 혐의자 배심제 재판이 이뤄졌다면 정부는 항상 패소했을 것”이라면서 “배심제에서는 지역 주민의 성향과 계급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배심원 학력·재산까지 알아내
미국에서는 배심원 선정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주어리 컨설턴트(배심상담원)’를 고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역할은 첫째로 재판의 예행연습이다.
가상의 배심원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한 뒤 증인의 증언이나 변호인의 변론 등에 대한 배심원단의 반응을 파악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두번째 역할은 배심원들에 대한 정보 파악이다. 주어리 컨설턴트들은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배심원들의 정보를 토대로 학력, 재산, 가족관계, 이웃의 성향을 알아낸다.
뉴콤 변호사는 “배심제의 관건은 배심원들을 얼마나 잘 이해시키느냐다. 가끔 변호사들이 사건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예행연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가상 배심원의 반응에 따라 실제로 증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
2007-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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