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법관 24시] 전원합의체에선 기존 판례 뒤집기도

[기획-대법관 24시] 전원합의체에선 기존 판례 뒤집기도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3-19 00:00
수정 2007-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 모두 13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사법제도 연구 등은 법원행정처가 담당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하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 판결과 달리 ‘판례’로써 다른 하급심 판결의 기준이 된다.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관의 경우 주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른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각각 결정한다. 전원합의체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재판부 회의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열린다.

대법관에게는 부장판사 1명과 고등법원 판사 2명 등 3명의 전속 재판연구관이 배치돼 상고사건 기록을 검토한 다음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주요 사건의 검토를 위해 공동연구조도 운영하는데 판사 37명과 예비판사 2명, 전문연구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연구관들은 대법관 만큼이나 업무량이 많아 법원내에서 ‘노비’라고 불린다. 하지만 판사 출신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과거 재판연구관을 거친 점을 감안하면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힌다. 현 대법관 중 김용담, 김황식,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등 4명은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관 한 명이 연간 평균 1753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반면 미국 연방대법관은 1인당 연간 87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업무로 “대법원이 재판업무에 치우쳐 사법정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상고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은 국가의 사법정책과 중요사건만 결정·심리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