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옆에 살고 있는 문흥준씨는 1년 넘도록 공사장 소음·진동에 시달리다 못해 환경분쟁조정위에 호소했다. 건설사가 집 앞에 대형 병원을 지으면서 소음·진동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문씨는 “2005년 여름부터 병원 터 파기 공사를 시작해 1년 가까이 소음·진동에 시달렸다.”면서 “바위를 깨는 소리 때문에 낮에는 집에 있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문씨는 “진동으로 집에 균열이 생겼으나 업체는 공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동 심해 이웃집 벽에 균열 생기기도
문씨처럼 건설현장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진동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휴식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피해까지 입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미리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민원이 생기면 적당히 타협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소음·진동 환경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소음·진동 피해일 정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에 피해가 심각하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꿈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15m소방도로 건너편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에 시달렸다.2004년부터 땅파기 공사 때는 소음·진동이 심해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건설업체에 항의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건설업체는 소음·진동을 줄이는 공법을 적용하고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하 외벽 설치공사를 위해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이 들락거렸다. 골조공사 때는 레미콘, 펌프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주민 김석곤씨는 “시공사에 항의해 보았지만 소음·진동·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며 공사를 강행하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호소했다.
공사장 소음도는 층별로 70∼73㏈로 측정됐다. 조정위는 공사 중 소음피해 인정 기준인 70㏈을 넘어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배상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발파 소음·진동은 전문기관의 계측을 받아 미리 주민들과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남 거창군 도로공사장에서는 발파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이 건물 균열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건설 장비 진동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지만 소음은 피해인정기준(70dB)을 초과했다.
●가축 피해도 부지기수
일반적으로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입기 쉽다.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 수준은 통상적으로 70dB로 보고 있다. 사육환경에 따라서는 50∼60dB 범위에서도 피해가 난다.
경북 고령 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발파 공사 소음·진동으로 돼지가 죽고 유산·사산되는 피해가 났다. 돼지우리에서 400m 떨어진 공사장에서 500여차례에 걸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였다. 돼지 주인은 최대 소음 77.6dB, 진동 76dB이 넘는 발파 작업으로 돼지들이 임신이 안되고 유산·조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건설사는 이를 무시했다.
돼지 주인은 환경분쟁조정위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위원회는 발파 공사로 인한 돼지 유산·조산 피해를 인정해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북 김천의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왔다. 방음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해 일어난 소음으로 인근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가 유산·사산한 피해였다. 결국 건설사는 개값을 물어줘야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진동 심해 이웃집 벽에 균열 생기기도
문씨처럼 건설현장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진동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휴식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피해까지 입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미리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민원이 생기면 적당히 타협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소음·진동 환경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소음·진동 피해일 정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에 피해가 심각하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꿈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15m소방도로 건너편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에 시달렸다.2004년부터 땅파기 공사 때는 소음·진동이 심해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건설업체에 항의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건설업체는 소음·진동을 줄이는 공법을 적용하고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하 외벽 설치공사를 위해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이 들락거렸다. 골조공사 때는 레미콘, 펌프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주민 김석곤씨는 “시공사에 항의해 보았지만 소음·진동·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며 공사를 강행하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호소했다.
공사장 소음도는 층별로 70∼73㏈로 측정됐다. 조정위는 공사 중 소음피해 인정 기준인 70㏈을 넘어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배상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발파 소음·진동은 전문기관의 계측을 받아 미리 주민들과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남 거창군 도로공사장에서는 발파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이 건물 균열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건설 장비 진동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지만 소음은 피해인정기준(70dB)을 초과했다.
●가축 피해도 부지기수
일반적으로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입기 쉽다.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 수준은 통상적으로 70dB로 보고 있다. 사육환경에 따라서는 50∼60dB 범위에서도 피해가 난다.
경북 고령 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발파 공사 소음·진동으로 돼지가 죽고 유산·사산되는 피해가 났다. 돼지우리에서 400m 떨어진 공사장에서 500여차례에 걸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였다. 돼지 주인은 최대 소음 77.6dB, 진동 76dB이 넘는 발파 작업으로 돼지들이 임신이 안되고 유산·조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건설사는 이를 무시했다.
돼지 주인은 환경분쟁조정위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위원회는 발파 공사로 인한 돼지 유산·조산 피해를 인정해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북 김천의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왔다. 방음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해 일어난 소음으로 인근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가 유산·사산한 피해였다. 결국 건설사는 개값을 물어줘야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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