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A씨는 근무 태도가 불량한 한 직원을 해고하려 했다. 노동계약 만료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한달 전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 부담금’을 물게 된다.“법대로 사전 통지를 했더니 동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나서 아주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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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고민은 강화된 노무 행정에서 비롯됐다. 과거에는 사실상 일방 해고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 이제는 해고 대상자들이 약점을 악용해 해악질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한다.
사회보장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꼬투리 잡아 경제보상금까지 요구, 꼼짝없이 당하는 사례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보험료, 고용계약 연장비용, 출장비, 야근 수당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걸면 걸리는’ 수준이라고 코트라(KOTRA)는 경고하고 있다.
B씨는 “이제 파업도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노사분규가 생겨 관(官)이 개입하고 나면 항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요즘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거의 무조건 기업주 잘못으로 전가한다.”고 전했다. 중국인 직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명백한 사실과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오는 3월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았다.“시행 초기 관리 감독이 철저해질 테니 조심하라.”는 주의보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해 새로 생겨났거나 강화된 각종 규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노무, 세무, 세관, 환경 등 분야별로 내놓을건 다 내놓았다고 보면 된다. 각각의 조치들은 향후 기업들에 메가톤급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노동계약, 사회보장보험, 각종 보상 및 배상 관련 규정 등은 특히 탈이 많이 나는 분야로 꼽힌다. 세금 문제 역시 ‘지뢰밭’이다. 단순 임가공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저가 신고분에 대해 밀수혐의 조사를 벌여 형사범으로 처리하는 일도 생기는 상황이다. 공장지역 일대에 환경감시 차량이 돌아다니는 일도 잦아졌다.
가공무역 금지에 따른 타격도 상당했다.C씨는 자신이 업종이 가공무역 금지 품목에 해당되면서 세금 환급분이 2%나 줄었다.C씨는 “가격 경쟁력이 여기서 나오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울상을 지었다.C씨는 지난해 이 일대 수만평에 큰 공장 몇개를 짓고 사업을 본격화한 터라서 어떻게해서든 이 마진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일단 “수수료라도 줄이기 위해 대리 통관을 해오던 것을 직접 수속하고 있는데, 직접 중국 관(官)을 상대하면서 오는 부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령은 사소해 보여도 일단 현실에 적용되면 영향력이 적지 않다.D씨는 “알고 보니 설비기계를 구매할 때 면세기준이 낮아진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됐다.”면서 “아주 세세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아직 그 영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지의 한 인사는 “이제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이 조정되고, 관세율이 바뀌고, 환경 법령이 생겨나고, 각종 금지 조항이 확정되고 나면 각종 규제와 고임금, 인력난 등이 맞물려 기업환경은 급속히 나빠질 것”이라면서 “가장 ‘친(親)기업 환경적’이라는 주장 삼각지도 이제 더이상 기업의 천국으로 불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장 삼각주 이지운특파원|‘한계 기업’의 진짜 속앓이는 더 나은 환경을 물색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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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장 삼각주에서 내륙으로 4시간쯤 들어간 곳에 공장을 이전한 A씨. 지금 후회막급이다. 우선 인력을 찾아갔으나 (사람)공급이 안됐다. 사람을 대주겠다는 지역정부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몇차례 사람을 보내왔으나 얼마 안가 수십명씩 빠져 나갔다. 직장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 직장을 들락거리기 일쑤였다. 지역정부는 ‘이젠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다.
한 관계자는 “인구 150만명 도시라도 실질 노동력은 20%도 안된다. 공장 몇 개 들어오면 금방 노동력이 바닥나고 만다. 농촌이나 탄광지역의 노동력으로는 미세 공정이 어렵다. 손이 거칠어 미세 부품 조립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건비는 싸지만 숙련공이 없고, 생산활동이 원활치 못하다는 푸념이다.
B씨는 전력부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당했다. 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도 생각보다 훨씬 낙후됐다.“툭하면 전기가 끊기고 수송에 문제가 생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둥관(東莞)에서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공장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가,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연관 산업이 주변에 없어 힘들어도 둥관에 남아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얼마전 내륙의 한 도시에 다녀온 D씨는 “공장을 옮기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세금문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 가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내륙의 도시들은 하루가 멀다 않고 ‘혜택을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베트남 등 제3국 이전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가구업계의 한 인사는 “베트남으로 갈까 하고 호찌민을 찾았더니 중국·타이완계 가구업체가 이미 2000개나 진출해 있었다.”고 설명했다.“아무래도 (그들은)중국의 관련 정책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움직인 것 같다.”고 했다. 중국·타이완 업체는 베트남의 귀금속·장신구 등 공해 유발공장을 이미 발빠르게 선점했다.
특성상 더이상 남쪽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업종도 있다. 공예품은 도금제품이 많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생산이 쉽지 않다.
물류비용 부담도 더 늘어난다. 한국에서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주요 수출지역인 미주로 물건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중국에서는 조선족 동포가 있어 언어소통이 가능하지만, 동남아에서는 의사 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현지의 한 인사는 “많은 기업주들이 더이상 옮길 곳도 없고, 결국 (사업장을)접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결단을 못내리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유통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만이 살 길”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seoul.co.kr
■ 중국서 살아남으려면
|주장 삼각주 이지운특파원|“목재가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됐다는데, 어떤 나무가 해당되고 어떤 나무가 해당되지 않는 건지….”
목재 가공업을 하는 A씨.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신문을 보고서야 자신의 업종이 가공무역 금지 조치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주변 동종업자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뭐가 바뀌긴 바뀌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게 내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일이 허다하다.”고 혀를 끌끌 찼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1차적으로는 중국의 법령과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이다. 지방마다 적용과 해석, 시행 속도가 다른 것도 원인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관계 기관에서도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놓기 어렵다. 게다가 소규모 공장들이 곳곳에 산재한 주장 삼각주에는 한국 업체가 몇개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계자들은 “공동파악,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강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한인상회 관계자는 “자주 연락을 취하고 모이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관(官)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타이완의 업체들은 이 점에 대단히 강하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 법령도 철저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저우 무역관의 김정태 과장은 “특히 세부 규정은 지방별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 조례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seoul.co.kr
2007-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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