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초등교육도 못받는 아이들] ‘학교 안보내도’ 보호자 처벌 전무

[서울신문 탐사보도-초등교육도 못받는 아이들] ‘학교 안보내도’ 보호자 처벌 전무

이유종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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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 말소로 취학 아동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행정 절차는 그대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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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에서 방치돼 초등학교 문턱조차 넘지 못한 아이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1학년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의무교육에서 방치돼 초등학교 문턱조차 넘지 못한 아이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1학년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초·중등교육법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빼놓고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위반하면 보호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학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늦깎이 취학은 사례가 없어 난감”

취학통지서를 들고 초등학교에 일단 입학해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옮기면 이들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 퇴학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예자로 분류될 뿐이다. 미취학 아동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사회와 단절되거나 유해환경에 쉽게 빠져드는 상황에서 부모와 행정 당국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미취학 아동 담당 부서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통계 자료만 있을 뿐이다. 미취학 아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재배치하는 담당자는 없다.

또 통지서를 배부하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전입 담당이다. 통·이장을 통해 단순하게 통지서만 전달만 할 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를 염두에 두고 복지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을 구제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실제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처음 시행된 1959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끊임없이 무학자를 양산하고 있다. 아직도 야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청소년 무학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야학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이라서 무학자들은 드물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들어오며 이탈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오랫 동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이 뒤늦게 학교에 들어가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 현재 늦깎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면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몇학년에 편입시킬 것인지를 정한다. 하지만 학력 수준에 따라 저학년에서 학업을 시작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며 나이에 맞춰 편입하면 해당 학년에서 학력이 크게 떨어진다. 뒤늦게 입학해도 학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에서 ‘왕따’로 전락하기 일쑤다. 또 늦깎이 학생이 정규 교과 과정을 희망하면 해당 교육청 등에서는 사례가 없다며 난감해하기도 한다.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김미숙 교수는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기에서 학교는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등 발달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라면서 “자연히 성장기의 아동에게 학교교육을 박탈시키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취학 아동 대상 복지시설 없어

왕따를 두려워한 늦깎이 학생들이 정규 과정을 일부 뛰어넘기 위해 검정고시에 관심을 가져도 초등학교 연령을 넘지 못하면 시험 대상에서 빠진다. 의무교육을 위해 현 중입 검정고시는 만 12세를 넘어야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늦은 취학으로 다소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도 초등학교에 다녀야만 한다.

부채와 생계, 가정환경 등에 짓눌린 부모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면 대책이 없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외국과 다르게 보호자가 “내 자식 내 맘대로 한다.”고 주장하면 행정 당국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한 몫 더한다.

방치된 아이들이 유해 환경으로 쉽게 빠져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지만 안전망은 전무하다.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야학, 청소년센터 등은 기본적으로 방과후 이용 시설이다. 방치된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오전시간을 보낼 시설은 없다.

김동영 전국야학협의회장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5∼6학년 아이들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남자 어린이들은 떼를 지어 다녀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여자 아이들은 2∼3명 정도가 움직여서 알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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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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