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가 R&D예산] 기고-관리·평가 엄격한 기준 필요 연구원 자율능력제 도입도

[줄줄 새는 국가 R&D예산] 기고-관리·평가 엄격한 기준 필요 연구원 자율능력제 도입도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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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연구비 유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연구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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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일 단국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방성일 단국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대학 연구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내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인 장학금의 경우 석·박사 과정은 지원이 미미하다. 특히 고학력 졸업자의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률이 저조해지면서 교수들은 우수 학생의 유치를 위해 연구과제를 통한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의 규정에 의해 임의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교수들은 모든 연구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때로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연구비를 유용하기도 한다.

또다른 문제점은 국가적 관리 제도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심사 및 사후관리는 철저하지 못하다. 또 부처마다 평가기관이 따로 있어 비슷한 과제로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이중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과제 실패에 따른 복잡한 서류절차와 징계를 피하고자 연구과제 사후의 정확한 검증 및 평가가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대학과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기관의 연구과제 관리에 대한 시각변화와 제도개편이다. 단순히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검토가 아니라 현 연구과제 수행과 자체관리의 어려움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평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학 내의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연구 과제 관리제도 편성이다. 대학은 학생유치 및 교수의 연구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우수 인력 확보와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연구 과제 관리 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교수는 연구원들과 과제의 성과를 높이고, 그에 따른 관리는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폴링(polling) 제도를 도입해 과제 참여가 계약으로 이뤄지고, 수행 여부에 따라 정확한 성과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도 선진제도를 수용해 연구원들의 능력에 따른 성과를 보장하는 자율능력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노고에 대한 교수의 인센티브는 당연하므로 교수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실적 상황에 맞는 연구비 집행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 사업비 이월에 대한 규정도 개편해 현 제도에서 사업비 이월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방성일 단국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2005-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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