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값·땅값이 오히려 더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정제도’가 오히려 집값·땅값만 올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의 무용론과 함께 보완책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얽히고 설킨 지정제도
현재 집값급등 지역에 대한 제재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있다. 이 가운데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로 물리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우선청약제나 재당첨 금지 등 신규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조치가 수반된다.
토지도 투기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운용되고 있다. 양도세,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것은 주택과 마찬가지다. 대신 공공성이 강한 토지분야에서는 거래신고제 대신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경남 등 9개 시·도가 지정돼 있다. 또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45개 시·군·구에, 토지투기지역은 63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 등 11개 광역시도에 걸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63개 시·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1만 5737.317㎢(47억 4719만평)이 지정돼 있다.
●빗장 제재 무색, 가격은 껑충
충남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2003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04년 2월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틀었지만 개발호재가 땅값을 올린 대표적인 곳이다.
정부도 개발호재로 땅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2중·3중의 빗장을 질렀지만 이후에도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연기군은 지난해 땅값이 23.3% 올랐고 올들어서도 5월 말 현재 무려 13.27%나 뛰었다.
LG필립스LCD공장 건설 등 개발호재를 안고 있는 파주시도 마찬가지다. 파주시는 2003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해 4월에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였다. 하지만 이런 ‘빗장 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땅값은 지난해 13.2%, 올들어 5월까지 3.82% 올랐다.
땅값뿐이 아니다. 집값도 각종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달았다. 과천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천은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2중 제재를 받고 있지만 6월 한달에만 아파트 가격이 12.1% 올랐다. 올들어 6월까지 23.7%나 치솟았다.
분당도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6월에만 6.3%가 올랐고, 올들어 전체로는 무려 24.2%나 뛰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지역 지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제재 무용론, 새 대안 모색해야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지정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가격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이들 제재를 없애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함부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국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투기지역 지정은 급등지역에 대한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지역이 허가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여전한 것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내년에 새 부동산중개업법이 발효돼 실거래가로 각종 세금을 물게 되면 이들 지정제도의 효용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수단 외에 세금을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는 것 외에도 보유세를 대폭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늘리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현행 제재수단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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