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신경독성등 위험 큰 수은제품 관리 허술
최근 열린 환경보건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구호가 나왔었다.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장(아주대 교수)이 내건 ‘에서 건강으로’란 문구다. 환경오염 농도() 위주의 규제나 환경매체(대기·토양·물) 관리에 치중해 온 정부 환경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국립환경연구원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이번 공동조사엔 이런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환경오염 위험성 피부에 와닿게 전달
대기중 카드뮴 농도에 따른 발암 확률은 공단·도시·전원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모두 68개 지점으로 조사단이 2회(2003년 10월,2004년 7월)에 걸쳐 현장실측한 자료를 위주로 하면서, 환경부 측정망 자료도 보완적으로 활용했다. 발암 확률 계산은 미국환경청이 제시한 위해도 결정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공단지역(34곳)은 11곳, 도시지역(28곳)은 9곳에서 10만명당 1∼4.2명이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울산·광주·인천 등 도심 4곳의 주거·도로지역의 발암 위해도가 10만명당 2.2명∼3.5명이라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듯싶다.
●내년까지 인천공단 등 5개지역 정밀조사
그럼에도 대기 중 카드뮴 농도에 대한 환경기준은 아직 설정돼 있지 않다. 환경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10만명당 1명의 발암 위해를 일으키는 ㎥당 0.006㎍을 인체건강 목표치로 삼자고 제안했다. 미국환경청의 기준은 이보다 더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에 대해선 ‘100만명당 1명’을 ‘허용 위해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68개 지점 모두가 허용치를 넘게 된다. 하지만 “미국환경청 기준은 벼락에 맞을 정도의 확률인데, 경제적 타당성과 측정기술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10만명당 1명꼴로 기준을 잡는 것이 무난하다.”는 게 연구원의 입장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해석도 주문했다.“처음으로 시도된 위해성 평가라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고, 이번 조사의 목적은 특정지역의 위험성 측정이 아니라 추후 정밀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최광수 위해성평가과장)이라는 얘기다. 최 과장은 “좀 더 정밀한 결과는 내년에 끝나는 인천지방공단 등 5개 지역의 정밀조사가 끝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제품 규제 이뤄져야”
또다른 유해물질인 수은과 납의 위해도(대기 기준)도 조사했으나,“수은의 경우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은 국제적으로 인체 위해를 일으키는 독성참고치(안전하한선)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정밀조사 대상 지역 선정을 보류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선 인체 위해성뿐아니라 전국 공단과 도시 등 주요 지점의 생태(대기, 토양, 물) 위해성도 평가됐다. 수계(77개 지점)의 경우 납 7개, 카드뮴은 11개 지점에서, 토양(81개 지점)은 납 33개, 카드뮴 14개, 수은 11개 지점에서 독성값이 ‘무영향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공단지역 중에선 인천서부지방공단과 온산공단 등 2곳이 인체위해성(카드뮴)과 생태위해성(납·카드뮴·수은) 정밀조사 지역으로 동시에 선정됐다.
공동조사단은 위해성 평가뿐아니라 이들 중금속이 든 각종 제품 현황은 물론 이에 대한 규제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특히 수은제품의 경우 강력한 신경독성 등 위험에도 불구,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수은이 든 도료나 페인트, 어린이 장난감에 대해 금지하거나 강력히 규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페인트 제품내 수은함량을 60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페인트의 수은함량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이로 인한 노출이나 위해성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해성 평가연구는 여러 모로 큰 의미를 갖지만, 화학물질의 배출·유통·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에 이르기까진 아직도 갈 길이 먼 편이다. 환경뿐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유럽연합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이 발효돼 모든 전기·전자제품과 IT 및 통신장비, 완구·레저·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납·수은·카드뮴 등 함유제품이 규제되는데, 이에 부응하는 국내 대응은 발걸음이 더딘 편이다.
연구원은 “국내외 규제제품 목록을 비교해 보면, 다양한 품목에 걸쳐 국내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권고치나 환경마크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선진국처럼 특정 제품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 원천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6-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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