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불거진 인터넷 익명성 논란] 어떻게 조사했나

[다시불거진 인터넷 익명성 논란] 어떻게 조사했나

입력 2005-04-26 00:00
수정 2005-04-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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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지난 6∼11일 정부부처, 정당, 구청, 대학, 경찰서, 언론사 홈페이지 운영자 52명과 네티즌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운영자와 네티즌의 문항은 각각 따로 구성했으며, 설문은 이메일로 받았다. 운영자는 각 기관의 전산정보팀 또는 인터넷팀 등 실제로 홈페이지 또는 자유게시판의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를 선별해 설문을 실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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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문에 참여한 기관.▲정부부처-교육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서울시교육청 ▲정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경찰서-강남 동대문 서대문 종로 관악 중부 마포 ▲포털사이트-엠파스 파란 야후 ▲구청-강동 강남 관악 광진 금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영등포 양천 종로 ▲언론사-한국i닷컴 인터넷한겨레 오마이뉴스 문화일보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서울신문 imbc sbsi ▲대학-이화여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동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중앙대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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