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품 구매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장애인 우선구매제도를 만들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준수율이 가장 낮아 의외였다.
●대법원·국회도 준수율 낮아
서울신문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입수한 ‘2003년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5개 공공기관 가운데 34%인 29개 기관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헌재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면장갑, 재생화장지 등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생산품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아 가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대법원은 5개의 의무구매품목을 구매했지만 모두 정해진 기준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재생화장지는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복사용지는 장애인 생산품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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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0개 중 16개(32%) 기관이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장애인 생산품을 단 1원어치도 구매하지 않았다. 과학기술부는 5개 품목 구매액이 모두 기준을 넘지 못했다.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2곳(12.5%)만이 우선구매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절반인 8곳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가장 잘 지키는 기관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품목별로는 칫솔, 행정봉투, 복사용지, 면장갑, 재생화장지 순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물품구입총액 7564억여원 가운데 5개 품목(광역단체의 경우 쓰레기봉투 구입액까지 포함)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합계액은 317억여원으로 4.2%에 지나지 않았다.1개 기관당 3억 7000여만원씩 구매한 셈이다.
현재 전국 290개의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5352명(2001년 기준)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당 1억 900여만원, 중증장애인 1인당 592만원의 연매출을 거둔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총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입 초기 49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1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강제조항이나 처벌규정 없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무조항이기는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행정기관 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가 포함돼 관련 예산 배정시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게 됐다. 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무시했던 점도 지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관평가 항목에 추가된다고 알려진 뒤 각 기관 구매 담당자들로부터 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문의가 쏟아졌다.”면서 “이는 구매 담당자들이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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