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자진해산 파주교하농협은

[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자진해산 파주교하농협은

입력 2005-03-08 00:00
수정 2005-03-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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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상 최초로 자진해산의 진통을 겪은 전 파주 교하농협은 지난해 8월 ‘개혁농협 1호’를 표방, 신교하농협으로 출범하면서 정관을 개정해 조합장을 비상임·명예직으로 바꿨다.

‘개혁농협 1호’ 전국서 벤치마킹

그동안 인사·재정 등 권한 집중에 따른 농협조합장의 전횡이 방만·부실운영으로 이어져온 악순환을 앞장서서 끊겠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조치였다. 또 전국 조합장 선거에서 비일비재했던 과열·혼탁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신교하농협은 대신 경영전문인제를 도입, 상근 상임이사를 뒀다. 조합장의 임기도 4년 연임가능에서 4년 단임(초대는 3년)으로 못박고 조합장 선거도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교하농협시절 1억원을 상회하던 조합장의 연봉도 3000여만원선으로 대폭 줄였다.

신교하농협은 개혁조치로 조합장 비상임과 전문경영인제 도입에 덧붙여 임·직원들의 급여도 대폭 삭감,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신교하농협의 초대 조합장엔 ‘원만형’ 유근만씨가 선출됐고, 상무이사엔 ‘실무형’ 김연복씨가 취임했다.

권한축소 거부감… 시행 꺼려

신교하농협의 명예 조합장제도는 한때 전국 각지 농협의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으나, 막상 이를 따라 채택하는 단위조합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교하농협 개혁의 선봉에 섰던 전 대의원협의회 황영진 회장은 “농림부나 농협중앙회에서도 교하농협이 택한 조합장 비상임·명예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막상 현장에선 권한축소를 달가워하지 않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황 전 협의회장은 “조합원 모두가 전문경영인의 능력과 함께, 단임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므로 자기 사람심기에 골몰하거나 눈치 볼 필요없이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소신있게 일할 조합장에게 거는 신뢰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자산 1000억원이상 조합(전체 1300여 조합의 3분의1 정도)만이라도 상임이사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협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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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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