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위원장 ‘통신’ 논란에 쐐기

양휘부위원장 ‘통신’ 논란에 쐐기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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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방송이다.”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양휘부 위원장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3월까지 디지털방송추진위 차원에서 IPTV에 대한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방송법을 개정해 별정방송사업자로서 규정하든, 기존 방송법에 흡수해서 적용을 하든 ‘통신’이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로서는 IPTV는 유선방송 형태를 띤다고 보이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이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어 기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이 아닌 별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별정방송사업자안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내비쳤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미디어로 인터넷사업자들은 ‘통신의 부가서비스’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던 케이블TV측은 ‘방송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또 지상파DMB의 중계기 설치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몇 서비스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방송위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비용문제는 방송사와 통신사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기회에 공중파방송의 수신료 개념 역시 난시청지역해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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