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윤리특위 개선안’

[제구실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윤리특위 개선안’

입력 2005-01-12 00:00
수정 2005-01-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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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에게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벗어나 ‘출범 후 첫 징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회 포청천’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하다는 지적도 많다.

윤리특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진단은 엇비슷하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요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고백’은 이런 현실을 방증한다.“동료의원들 특히 같은 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 더 애로가 있다. 고발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성 로비’도 받게 된다. 이쯤되면 아무리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잣대’가 구부러지게 마련이다.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 징계는 태생적으로 구조적 혹은 정치적 한계를 지닌다.

‘징계 기준 명시해야’

박·정 의원에 대한 경고 결정을 놓고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기밀누설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징계 기준의 느슨함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군사기밀 1급 사안을 공개하면 XX징계를 내릴 수 있다.’등의 근거를 먼저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현재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라고 한계를 토로한 뒤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윤리제도개선소위가 구성됐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윤리특위의 태생적 한계를 메우는 방안으로 외부 인사가 윤리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들만의 윤리특위는 안돼’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특위 시스템은 감싸안기와 정쟁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성격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징계 수위를 평가한 뒤 윤리위가 이를 상징직으로 수용해서 결의하는 ‘이원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미흡하다.”면서 “외부 인사들이 실제 조사와 심의를 맡아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윤리특위에서 결의하는 이원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윤리특위 표결 ‘당론 족쇄’ 풀어야”

반면 한림대 전상인 교수는 “외부인사 참여는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전 교수는 “윤리특위 표결에 한해서만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개 의원이 크로스보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치판 분위기를 감안할 때는 윤리특위 위원을 당적(黨籍)을 떠나 선수(選數)를 기준으로 구성, 일종의 ‘보이지 않는 상급위원회’로 위상을 확보해준 뒤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원철 정책팀장은 “당의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겸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형식적인 징계 종류도 실질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이종수 박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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