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더욱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상한 범죄다.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범행 당시를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남성에게 다시 진술한다는 것은 ‘2차적 고통’이다.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여경조사신청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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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4월27일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여성 경찰에게 조사받을 수 있는 여경조사신청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모든 성 관련 범죄다.
성폭력 및 성매매 수사 경력 13년의 서울 양천경찰서 박미옥(36·여) 마약반장은 “일선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었지만,조사할 수 있는 여경이 없거나 남자 형사가 여경 배치를 거부하는 일도 간혹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어느 경찰서에서도 피해자 누구나 여경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벌써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올해 초 일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성매매에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지면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 제도에 따라 경찰은 성범죄 피해 여성을 조사하기에 앞서 ‘여경에게 조사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여경조사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실이나 서울경찰청에 신고하면 된다.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은 징계를 받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경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어려움도 있다.전국적으로는 여경이 없는 지역도 많고,형사계·강력계 등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적다.서울의 일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는 1∼2명의 수사가 가능한 여경이 있고,형사과에는 각 반에 1명씩 배치하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 반장은 “예를 들어 밤늦게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다면 여경을 기다리는 것이 더 귀찮고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해 여경조사 여부를 결정하지만,장기적으로는 언제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경의 수가 크게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경의 수사능력도 높여야 한다.서울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박윤미(36) 경사는 “특히 강력범죄에서 여경들의 수사기법이 아직은 미흡하다.”면서 “여성 수사요원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6월 여경을 대상으로 수사능력을 보강하는 3주 특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경찰종합학교 수사연수소에서 사건조사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수사 현장에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박 경사는 “성매매나 가정폭력보다는 성폭력 사건에서 여경조사 신청이 특히 많다.”면서 “여경에게 조사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 남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부분도 편안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 효율도 자연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던 일부 남자 형사들도 신뢰감 높은 수사관의 조사나 동석이 증거능력을 크게 높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박 반장은 “수사능력이나 효율성보다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지금까지 남성 위주로 이뤄졌던 조사 관행이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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