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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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6 23:50
수정 2021-05-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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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이도규 ◇국장급 전보△국제협력관 김성규 ◇전문임기제 가급 임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강건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조익노△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박찬기△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 이규봉△혁신행정담당관 김현철△철강세라믹과장 이경훈△분산에너지과장 문병철△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박천재

■환경부 ◇국장급 승진△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 박진영 ◇국장급 전보△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최종원 ◇과장급 전보△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전원혁△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조성수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이동△금융통화위원회실장 한승철△인사경영국장 채병득△금융안정국장 이정욱△발권국장 전태영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권우석△상임이사 김태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 이선제△사업총괄본부장 윤병한△경영지원본부장 김인신△지역혁신지원본부장 임민수△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장 박은일△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 유진혁△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장 서동경△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조용철△강소특구지원본부장 이강준△감사부장 한상문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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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급△대학입학지원실장 장경호(인하대 파견 교수) ◇부장·팀장급△운영지원부장 김현숙△기획혁신팀장 김병진△미디어홍보TF팀장 김준경△입학지원팀장 신숙경△대학정보공시센터장 이선애
2021-05-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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