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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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0 21:24
수정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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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회 파견 이미래△대법원파견 천재현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이승환△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류지현

■환경부 ◇국장급 전보△원주지방환경청장 이창흠 ◇과장급 전보△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김종윤△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김호은△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태근 ◇과장급 승진△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조정환△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김재현△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김경석△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장현정△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배문환△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전완

■여성가족부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정구창△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정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 ◇과장급 전보△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강미숙△감사담당관 명노헌△혁신행정담당관 오영록△운영지원과장 노진학△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김인경△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임영훈△원양산업과장 이규선△어업정책과장 양영진△어촌양식정책과장 김성원△항만운영과장 정규삼△항만투자협력과장 송종준△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심상철

■법제처 ◇서기관 전보△법령의견제시팀 임종훈

■관세청 ◇과장급 전보△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김희리△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철재△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윤동주△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동이△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임현철△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지원과장 이원상△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마순덕△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오세현△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이근후△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태영△인천세관 심사국장 윤선덕△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문행용△김포공항세관장 김재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정호창△안산세관장 이범주△수원세관장 유승정△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김현정△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창령△안양세관장 김재권△부산세관 통관국장 심재현△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종덕△부산세관 조사국장 손문갑△부산세관 감시국장 김혁△김해공항세관장 박희규△양산세관장 최재관△마산세관장 이동훈△경남남부세관장 김종웅△구미세관장 손영환△속초세관장 김종기△동해세관장 한용우△광양세관장 김기재△목포세관장 이해진△여수세관장 이소면△군산세관장 김영환△제주세관장 김완조△포항세관장 신윤일△관세청 김재식△관세청 백도선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서울시 소방학교장 김재병△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충북 소방본부장 장거래△전북 소방본부장 소방준감 김승룡△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준감 전보△소방청 대변인 김연상△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정병도△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홍영근△대전시 소방본부장 채수종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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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업국장 최태형
2021-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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