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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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6 23:20
수정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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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 △교류협력국장 김창현

■특허청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활용과장 정성창△산업재산인력과장 이선우

■서울시 ◇3급 이상 간부 전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대변인 황인식△복지정책실장 강병호△도시교통실장 황보연△문화본부장 유연식△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이창학△상수도사업본부장 백 호△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행정국장 김태균△재무국장 이병한△평생교육국장 엄연숙△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승원△시민소통기획관 직무대리 박진영△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유보화△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백일헌△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변서영△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김홍길△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양용택△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임동국△구로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이회승△서대문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서영관△동작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하종현△강남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하철승

■삼정KPMG[대표 승진] ◇감사부문 △한은섭 ◇Tax부문 △윤학섭 ◇컨설팅부문 △정대길[부대표 승진] ◇감사부문 △조성민△조원덕△허세봉 ◇Tax부문 △강길원△오상범 ◇Deal Advisory부문 △김광석△김진만△이재현 ◇컨설팅부문 △박용수△장지수[전무 승진]◇감사부문△김민규△김유경△김진귀△신재준△이종우◇Tax부문 △김학주△이성욱◇Deal Advisory부문 △권준석△박성원◇컨설팅부문△김원택△양현석△이인석△조재박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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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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