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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23:44
수정 2015-07-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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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국가기술표준원장 제대식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승진△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충북도 ◇2급 <승진>△의회 사무처장 김광중<전보>△재난안전실장 강호동◇3급 <승진>△보건복지국장 권석규<전보>△충주시 전출(부시장 요원) 오진섭◇4급 전보△공보관 전원건△비서실장 이재영△음성군 전출(부군수 요원) 임택수

■경북도 △포항부시장 이재춘△도민안전실장 허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전화식△환경산림자원국장 직무대리 김정일△도청신도시본부장 장상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복지건강국장 김종수△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구미부시장 박의식△대변인 이묵△의회 총무담당관 김원석△의회 의사담당관 황옥성△영양부군수 오도창△고령부군수 배용수△봉화부군수 김동룡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연구단장△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 이효철△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연구단 조문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승진△성과확산부장 임흥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영지원단장 정현철△정책연구단장 김주영△개인정보안전단장 권현준◇단장급 승진△보안산업단장(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겸임) 손경호△침해사고분석단장 신대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김승택△고용정책연구본부장 정진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 김진국(중앙일보 대기자) 최영범(SBS 보도본부장)△감사 정석구(한겨레 편집인)

■CTS기독교TV ◇승진 <부사장>△경영본부장 고장원<상무>△방송본부장 백승국<이사대우>△제작국장 박성진△교회협력국장 송성화◇보임△특임부사장 이만순(선교담당) 최현탁(사업담당)△선교본부장 정찬덕△선교국장 이상범△대외협력국장 이정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승진△리스크관리본부장 강승중△경영기획본부장 신덕용△기업금융본부장 김영수◇부서장급 승진△기업금융2부장 이상헌△중소중견금융부장 전정범△여신감리실장 이태균△기술환경심의실장 강정수△新EXIM정보시스템 구축추진반장 박익환△홍보실장 정순영△울산지점장 장익환△여수출장소장 서동욱△경협총괄부소속 부장 이태용△인사경영지원단소속 부장 김호준△인사경영지원단소속 부장 옥영철◇부서장급 전보△기획부장 박경순△여신총괄부장 이기호△자원금융실장 이태형△기업금융1부장 조위택△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이경래△경협지원실장 전장수△남북협력총괄부장 황국환△남북경협실장 유승호△리스크관리부장 이승건△심사평가부장 김영섭△인사경영지원단장 권우석△인재개발원장 김희원△기업개선단장 김성철△기업구조혁신실장 장성호△비서실장 이진균△부산지점장 박명하△대구지점장 박태익△전주지점장 손영수△대전지점장 유승현△원주출장소장 이기철△동경사무소장 김판수△워싱턴사무소장 이상호△멕시코시티사무소장 류현하△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장 최주환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CRO 이택규

■KB생명 ◇본부장△영업3 유재준△영업지원 이호주

■삼양그룹 ◇삼양패키징△재무총괄 윤석환△영업총괄 이경섭△생산총괄 윤용익

■한국후지제록스 ◇부사장△영업본부 양희강△전략사업본부 장은구◇전무△CS(커스터머 서비스)본부 김현곤◇상무△NMA(내셔널 메이저 어카운트)영업부문 신상헌△파트너영업부문 박영성△개발생산본부 김찬우◇상무보△S&S(솔루션&서비스)부문 우상윤△수도권영업부문 박종준△경영기획실 이명관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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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부사장 박현일
2015-07-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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