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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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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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장급△대변인 안일환△부총리정책보좌관 장경상△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사회예산심의관 김용진△경제정책국장 이찬우△국고국장 이원식△국제금융협력국장 송인창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대변인 이근재△정책기획관 장석영△연구개발정책관 이진규△인터넷정책관 정한근△미래인재정책국장 이성봉△전파관리소장 박필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류근혁△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전병왕

■세종시 ◇4급 <승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변영호<전보>△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권영윤<파견>△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강봉규(세종시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부원장 유재명△제2부원장 송환빈◇본부장△해양기반연구 김석현△응용기술연구 서승남△특성화연구 정갑식△해양관측기술·자료 김철호△인력양성·교육운영 김봉채◇연구소장△남해 최진우△동해 명정구

■금융투자협회 ◇임원△증권·파생상품 서비스본부장 전상훈△금융투자교육원 부원장 정은윤◇부서장△파생상품지원실장 김중흥

■충북대 △교무처장 정세근△학생처장 변재경△기획처장 이만형△산학협력단장 김석일

■가천대 △학사처장 장창현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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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신사업추진담당 전무 김병준
2014-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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