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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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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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 문성유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감사담당관 이기철

■서울시 ◇2급 승진△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3급 승진△물관리정책관 정만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비서실장 이명환△감사실장 석호영△안전실장 석종근<기획혁신본부>△정보관리처장 오왕교△법무처장 홍성욱<건설본부>△일반철도처장 장봉희△광역민자철도처장 정천덕<기술본부>△전철전력처장 최종길△궤도처장 하복수<시설사업본부>△자산개발사업처장 권영삼<연구원>△정책연구소장 신동식<지역본부>△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장 양성직△호남본부 시설지원처장 이영주△충청본부 건설기술처장 김인재△강원본부 건설기술처장 권오혁

■한국일보 ◇편집국△국장석 선임기자 최윤필△스포츠부 부장직대 최형철

■경희대 △Info21사업단장(정보지원처장 겸임) 홍충선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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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정호영△기획조정실장 탁원영△교육수련실장 이석종△홍보실장 염헌규△생명의학연구원장 김용림
2014-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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