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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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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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외교안보정책관 박상진△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동희△민정민원비서관 전재호△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형돈◇과장급 전보△청년위원회(기획팀장) 파견 정병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문창용△재산소비세정책관 최영록△조세기획관 한명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이상진△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동희△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윤갑석

■대전시 △국제교류투자과장 고종승△안전총괄과장 윤종준△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충북도 ◇4급 승진△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파견) 이차영 정재호△정보화담당관 조귀영△안전총괄과장 김선호△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김동원<소장>△청남대관리사업 이재덕△북부출장 한필수<농업기술원>△기술지원부장 이광해△지원기획과장 김영석◇4급 전보△정책기획관 박인용<국장>△경제통상 윤재길△문화체육관광 신찬인△균형건설 신필수△바이오환경 고세웅<담당관>△법무통계 전우배<과장>△총무 이성수△자치행정 정효진△세정 이상칠△회계 김호기△경제정책 허경재△기업유치지원 신강섭△농업정책 윤충노△원예유통식품 김종석△교통물류 이태훈△치수방재 경구현△수질관리 정인성<의회사무처>△정책복지전문위원 최창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김영환△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전출>△충주시(부시장요원) 이우종<전출(부군수요원)>△청원군 김우종△보은군 류일환△증평군 박은상△괴산군 김희수△단양군 김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설정곤△징수상임이사 박경순△부산지역본부장 조진호△인력관리실장 전종갑△감사실장 권준석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이선민(예비역 육군 중장)

■재단법인피플 △사회공헌이사 송미경

■IBK연금보험 ◇신규 선임△퇴직연금사업단장 한영우

■BC카드 ◇신규 선임△경영기획본부장 전경혜△크레디트아카데미추진단장 박복이△경영지원실장 오경섭△기업문화팀장 손용선△교육기획팀장 임홍균◇전보 <실장>△경영관리 천덕종△CRM 임표△감사2 이경훈<팀장>△SBG 강원석△신용관리 이영환△준법감시 윤주호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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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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