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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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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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조직기획과장 최현덕△정보문화과장 강재만△교부세과장 변성완△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장영환△대통령실 파견 김용찬△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파견 이재풍

■통계청 ◇취임 △차장 제정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계식△규제법무감사팀장 김승한△발굴제도과장 윤순호△고도보존팀장 심영섭△천연기념물과장 김원기△궁능문화재과장 최이태△근대문화재과장 김동영△국외문화재팀장 이길배△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최맹식△미술문화재연구실장 정계옥△건축문화재연구실장 배병선△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이귀영△유물과학과장 김연수△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윤광진△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최병선

■부산시 △수영구 부구청장 강재만△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재학△〃 전문위원 최한원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장급 승진 △광주·전남지부 본부장 이균익

2011-05-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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