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장 김용규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서필언◇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임만규△〃 기록정보서비스부장 추경균△과천정부청사관리소장 정정순△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김택곤△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이종성△민주화보상지원〃 민병춘◇부이사관 전보△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장 이우종◇서기관 전보△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유지훈△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한승섭△조직실 제도총괄과장 김주이△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장 류임철△〃 정보자원정책과장 김길연△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운영과장 심영택△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정낙선△〃 기록편찬문화과장 강성천△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장영환△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김예순

■국민일보 ◇승진 <국장대우>△논설위원실 김상온[편집국]△정치 및 기획담당 김진홍△국제부(베이징특파원 준비) 정원교△체육부 국장기자 서완석[종교국]△미션편집부 윤정상[광고마케팅국]△영업담당 김태순△기획영업담당 유효근<부국장>△논설위원실 조용래 <부국장대우>△논설위원실 박정태[편집국]△국제부장 김용백△국제부(워싱턴특파원) 김명호△사회2부 윤봉학△체육부장 박병권△문화과학부 선임기자 김혜림△문화과학부 전문기자 박강섭△교열팀장 이병갑[종교국]△종교부장 정수익[디지털미디어국]△미디어콘텐츠팀장 김태희 [광고마케팅국]△영업2팀장 박범주△기획제작〃 방희진[판매국]△판매지원팀장 조갑연[비서실]△미디어전략팀장(디지털미디어국 미디어사업팀장 겸임) 정재호<부장대우> [편집국]△종합편집부 강현경 유명렬 한현섭△사진부 김민회[종교국]△종교기획부 최영경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문화전시사업부장 박연근△미래전략사업〃 김형배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원장 △경영기획실장 강낙원△대학평가원장 서민원△고등교육연수〃 이재기◇팀장△경영기획실 기획홍보팀장 김정희△〃 정보지원센터장 손중호△입학전형지원실 입학지원팀장 김병진△대학평가원 평가지원팀장 김규환△〃 대학정보공시센터장 황인성

2011-05-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