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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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00:00
수정 2011-02-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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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수(신용보증기금 이사장)명수(전 서울 인헌고 교장)씨 모친상 19일 경북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53)420-6141

●윤성일(고려여행사 회장)씨 부친상 천세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씨 장인상 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2227-7597

●변세교(전 거창전문대 교수)상교(서울시 도시개발국장)씨 모친상 신현보(전 경남도의원)김홍성(농협중앙회 거창지부장)이노수(TBC대구방송 사장)씨 장모상 19일 경남 거창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55)941-1382

●곽래영(전 삼흥산업 대표)씨 부인상 보익(전 TBC 대구방송 이사)중철(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동훈(쓰리엠 미국 본사 부사장)씨 모친상 남봉우(남외과의원 원장)씨 장모상 곽정렬(외교통상부 주일본대사관 2등서기관)석렬(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창렬(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씨 조모상 19일 영남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53)620-4243

●이제학(대한통운 고문)구학(행정안전부 서기관)평학(가락공판장 연합본부 대표)은석(코오롱설비 대표)씨 모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010-2631

●김현종(하이원리조트 홍보실장)씨 부친상 19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31)787-1508

●김휘배(K&K Lotus 회장)두배(미국 거주·목사)귀배(부천 한빛교회 장로)승배(피데스개발 대표)준배 홍배(사업)씨 모친상 유형철(유일기계 대표)윤정선씨 장모상 김순홍(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전도사)조은하(목원대 교수)씨 시모상 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51

●김진우(메타넷 SNC 대표이사)진구(경성대 강사)진수(유로테크 과장)씨 부친상 안태성(안산1대학 교수)씨 시부상 신용식(코브코 대표이사)유병철(LG전자 멕시코법인 부장)씨 장인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02)3010-2230

●김홍진(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도진(IBK기업은행 전략기획부장)씨 모친상 19일 순천향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2)798-1421

●윤영숙(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기자)씨 외조모상 19일 경북 울진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54)785-7027

●조동엽(MBC 특보)씨 별세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3010-2295

●김창근(전 현대제철 이사)씨 별세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30분 (02)3010-2233

●김선만(TKS 영광조선소 부사장)씨 모친상 19일 광주 학동 금호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062)227-4381

●양인찬(에셋플러스자산운용 부사장)씨 부친상 19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31)386-2345

●권병렬(세브란스치과의원장)병훈(상계 광림교회 담임목사)재옥(불암초 교사)씨 모친상 조범례(독립기념관 학예실장)최종진(수락초 교사)씨 장모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010-2294

●박효저(원불교 종사)씨 별세 고영희(미국 거주·의사)영길(아주대 명예교수)씨 모친상 김재민(사업)문동주(명지대 교수)씨 장모상 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6916

●신영석(KB투자증권 부사장)씨 모친상 홍덕표(윤송 대표이사)채동완(서울대 의대 교수)조용섭(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씨 장모상 20일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072-2091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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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전 효성 상무)씨 모친상 황주흥(전 충남고 교사)김응수(사업)임흥빈(충북대 교수)씨 장모상 권석천(중앙일보 사회부문 차장)씨 외조모상 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258-5957
2011-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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