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전 인천시장 별세… 시민장급 장례

최기선 전 인천시장 별세… 시민장급 장례

김학준 기자
입력 2018-02-28 22:32
수정 2018-03-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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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28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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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전 인천시장
최기선 전 인천시장
경기 김포 출신인 최 전 시장은 보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 공보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1988년 경기 부천에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3년 7대 인천시장에 임명됐으나 이듬해 9월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후 1995년 초대 민선 시장에 당선돼 2002년까지 8년간 인천시장을 지냈다.

빈소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5층 특실(032-460-9402∼3)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베로니카씨와 장남 강수, 차남 강국씨가 있다.

인천시는 시민장에 준하는 예우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장 장례 여부와 절차는 유가족, 시의회 등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인은 4일 오전이고 영결식은 시청사 앞 미래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 김포시 통진면 선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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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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