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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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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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식(평강시스템·평강포럼 대표)도윤(전 여성부 장관)씨 모친상 윤정란(한울내과·엔디스요양원)이혜경(잠실고 정보부장)씨 시모상 김종욱(굿모닝 대표)씨 장모상 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2227-7556

●정영대(사업)영만(전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대표)씨 부친상 6일 마산삼성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55)290-5641

●우영섭(부천대 이사·전 경기대 부총장)씨 별세 신경란(전 홍은중 교장)씨 남편상 우정훈(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장)재순(미국 켈시-시볼드 클리닉 전문의)재연(백영고 교사)재윤(은평구청)씨 부친상 웨인 하이트(미국 세인트 루크병원 전문의)박순용(낙생고 교사)씨 장인상 이영지(이천소망병원 전문의)씨 시부상 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2)2227-7550

●정환영(한양의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천기(서울의대 교수)순기(가천대 부장)효경(성형외과 원장)씨 모친상 김응국(충북의대 교수)씨 장모상 김현아(한림의대 교수)씨 시모상 6일 서울대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10분 (02)2072-2022

●조애순(국전 서예부문 입선작가)씨 별세 김정평(전 재현고 교사)승평(수원대 교수)인평(사업)옥평(영화사 오름 회장)씨 모친상 정영식(전 교장)박영재(전 기업은행 지점장)씨 장모상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4시 30분 (02)3410-6915

●최원창(프로축구 수원 삼성 홈경기 운영팀 차장)씨 부친상 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2)3410-3151

●김상철(전 한화투자신탁운용 감사)상익(전 선경인더스트리 부장)수연(자영업)씨 모친상 우제호(자영업)씨 장모상 김동희(서울중앙지법 판사)광희(수원시수영연맹 이사)씨 조모상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02)3410-6920

●김석준(전 건설부 국장)씨 별세 형욱(외환은행 SRM지점장)상욱(도현개발 대표이사)은덕(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수)씨 부친상 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이단웅(육군 51사단 부사관)나리(중앙대병원 임상병리사)씨 부친상 전명훈(연합뉴스 스포츠부 기자)씨 장인상 7일 중앙대병원, 발인 9일 오전 11시 (02)6299-2466

●김지철(충남도의회 교육의원)씨 모친상 6일 천안 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10시 (041)621-8011

●남궁영(충남도 기획관리실장)씨 모친상 7일 충남 부여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41)835-9816

●맹수영(샘스튜디오 대표)씨 부친상 김진배(보명실업 과장)윤종혁(지원산업 대표)문승호(SK하이닉스 기장)씨 장인상 박지영(한국거래소 홍보부 과장)씨 시부상 7일 고려대 안산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31)411-4441

●김영호(뉴데이즈 대표이사)씨 모친상 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010-2237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10-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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