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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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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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석(미래엔지니어링 대표이사)종혁(원일교혁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성곤(롯데면세점)김덕수(미래백 하노이법인장)씨 장모상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87

●이동훈(서울시립대 교수)씨 부친상 15일 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2072-2011

●노재식(대한민국학술원 회원)씨 부인상 오창호(한신대 경영학과 교수)씨 장모상 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20

●박민식(한국일보 기자)만식(현대제철 대리)씨 부친상 조영은(부천여고 교사)씨 시부상 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11시30분 (02) 2258-5940

●김영진(아시아경제신문 애드마케팅국 차장)씨 모친상 15일 강릉의료원, 발인 17일 (033)646-8329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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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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