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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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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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국가정보원장)씨 모친상 김윤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씨 장모상 19일 캐나다 밴쿠버 제너럴 호스피털, 발인 22일

●송병채(전 국방부 제1차관보·예비역 육군 소장)씨별세 형규(삼성전자 과장)씨 부친상 20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31)810-5472

●이정환(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전 대한지질학회장)씨 별세 수호(프리모안과 원장)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씨 부친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410-6906

●공문성(현대자동차 이사)문기(포스코경영연구소)씨 모친상 윤영배(이화텔레콤 대표이사)씨 장모상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이규희(제스타항공)씨 시모상 1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2227-7550

●이귀웅(우리투자증권 신사WMC센터장)길웅(인피언컨설팅 이사)씨 부친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3010-2295

●박윤주(세계일보 편집부 차장)씨 부친상 20일 부산 BHS한서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51)751-1860

●박세영(한화투자증권 주식영업팀장)세종(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 상무)씨 부친상 20일 대전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42)220-9971

●김지훈(MBN 정치부 기자)씨 장인상 20일 경북 영주 추모의집, 발인 22일 오전 9시 (054)633-4441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2013-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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